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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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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비즈니스 추가 세금 부과 방지하려면? 2017-10-25 06:29:21
    작성인 lachangup 조회:77    추천: 25

    국세청,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전략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2001년에서 2009년까지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보낸 편지는 30만건에서 201만건으로 약 7배가 증가하였고, 2012년 현재도 2013년부터 시행될 건강보험법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의 자진신고율 83%을 2017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세무조사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납세순응도 즉, 자진신고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적법하게 보고하였을 때의 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현재 자진신고율 83.1%는 지난 27년간의 평균83~8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목표인 2017년까지 90%까지 된다면 기대되는 과세이익은 1860억달러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항목의 선택기준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수익율에 따라 선정된다. 국세청의 투자수익율은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대비 세금징수금액이 많은 항목을 비교한 것으로 과소신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목들이다.

     ▷고소득 개인납세자 ▷근로자의 구분(고용인과 독립적 계약자) ▷S-Corporation의 Basis를 초과하는 손실보고 ▷임대손실의 보고 ▷소규모 비즈니스의 소득과소보고 ▷해외소득의 누락 및 각종 1099의 보고의무 등 항목들은 비즈니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납세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 많고, 국세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항목이기에 세금보고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규모일수록 세금보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의 보관이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불충분한 자료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자료의 준비에 주의를 기울어야겠다. 

    박은미/공인 회계사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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