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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NY의 웰컴투부동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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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대여, 명의 관련 문제 서류로 정확히 남겨 나중 대비해야 2018-02-25 07:28:31
    작성인 제이 권 조회:2080    추천: 200

    사업체 명의나 리스에서 명의 문제는 매매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료다. 실제 운영을 누가 했던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누구인지가 관건이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해도, 혹은 부모 자식, 피를 나눈 형제간이라도 재산에 있어서는 그 관계가 어찌될 지 아무도 모른다.

    투자용 부동산에 이름을 빌려준 친구에게 고스란히 재산을 빼앗기는 손님도 있고, 세금 때문에 형식상 명의를 이용한 조카에게 절반 이상을 떼인 경우도 있다. 크레딧 때문에 잠시 이름을 빌렸거나 리스에 코사인을 했다면 후에 발빠르게 수정해야 한다. 사업체를 판매할 때는 리스권도 함께 매매 가격에 포함되므로 재산 일부에 대한 권한이 리스권자에게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받고 메일이 들어오면 법적 권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때마침 자신의 처지와 맞아 떨어진다면 당연히 얼굴이 두꺼워질 수 밖에 없다.

    지난 봄 어렵게 클로징된 한 식당의 K사장은 의형제인 동생으로 부터 너무도 많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서야 자신의 재산을 일부 지킬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남편과 의형제로 지내온 동생 H씨 이름으로 식당 지점을 개설하였는데 사정을 알고 있는 에스크로 오피서의 권유로 다른 친척 조카 이름과 함께 주류 라이선스를 취득해 개업했다.

    몇 년이 지나 자신의 가업을 이을 자식에게 물려 주기 위해 명의이전을 요구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싸인을 해주지 않는 H씨에게 수 만 달러의 보상은 전혀 만족을 주지 못했다. 불행중 다행으로 친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회 목사님의 개입까지 얻어낸 끝에 정상 가격의 3분의 1 정도를 보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수년 전 사무실에서 서류에 싸인을 하던 H씨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난다. 너무도 협조적이고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나타났으며 필요한 서류 준비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번 클로징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다.

    약속을 계속 연기하고 신분증이 없다고 하고,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하기를 원하고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한 줄 한 줄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식당의 유명세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고려한 H씨의 욕심은 그냥 명의 50%를 빌려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도 당당했다.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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