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종업원당 1500달러 벌금 부과
▶Q. 올해 초 두 달 동안 종업원 상해보험을 안 가지고 있다가 3월에 들었는데 가주 노동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왜 그러죠?
▶A.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과 인턴 등 전 직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주일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5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됐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2월부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노동청의 단속을 3월에 받았다면 올 1월과 2월 상해보험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전에는 단속 당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주 노동법 조항 3722(b)를 철저히 적용해서 가입날짜를 따져 올해 일주일 이상 상해보험이 미비한 사실이 발각되면 과거 미가입기간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한명당 1,500달러의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종업원들의 페이롤(임금액)과 보험요율(rate)에 기준으로 한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가주 노동법 조항 3722(a)는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재직했던 종업원 한 명당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항 3722(b)는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었을 보험액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주 노동법은 이 두 벌금 액수 가운데 더 큰 액수를 상해보험 미가입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수가 많거나 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 경우 과거에 비해 벌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이 두 벌금의 차이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주에서 자동차 수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두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한 명당 1,500달러로 3,000달러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5배나 되는 15,255.07달러를 내라고 벌금장을 받았습니다.
15,255.07달러는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었을 보험액의 두배인 액수인데 그 계산 근거는 조항 3722(c)에 나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년 새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의 주당 페이롤(weekly payroll) 액수(360달러)에 상해보험이 없었던 전체 주(week)수 92를 곱합니다. 이 3만3120달러를 100으로 나누면 종업원 임금액(페이롤) 100달러 당 지불해야 하는 (SCIF가 정한) 상해보험 액수가 나오는데 즉 331.20달러입니다. 이 331.20달러에 자동차 수리업종의 보험요율(SCIF rate)인 23.03달러를 곱하면 7627.53달러이 나오고 이 액수의 두 배는 1만5255.07달러입니다.
이처럼 가주 노동청의 종업원 상해보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벌금조항이 이전에도 노동법에 있었지만 이전 노동청에서는 지금처럼 철저하게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신임 노동청장 부임 이후 모든 단속과 벌금이 '법대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벌금 액수가 훨씬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상해보험 미비는 형사법으로도 기소할 수 있으며 실제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형사 기소도 하고 있고 기소될 때 업주는 최고 1만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해보험 미비 업소에서 직원이 일하다 상해를 입었을 때는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제기해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병원비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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