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정의 노동법] 주 노동청 임금체불 클레임 (1)
주 노동청 단속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밀린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의 자체감사 (self-audit)를 스스로 한 뒤 밀린 임금을 스스로 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장(citation)을 발부한다. 벌금장을 받고 그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간내에 항소를 해서 재판(Hearing)을 신청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은 늘 연방 노동법의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종업원은 연방 노동부가 아니라 주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claim)을 할 수 있다.
일단 전 종업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발(wage claim)한 업소는 노동청 단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있기 때문에 평소 불만이 있을 것 같은 종업원들에 대한 노동법 준수여부를 체크해서 사전에 종업원 개인이 주 노동청에 가서 고발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는 것도 당연하지만 일단 종업원이 주 노동청에 접수시킨 고발장(Notice of Claim)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신경 써서 방어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종업원의 노동청 고발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법적인 자문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청 케이스를 어떻게 종결하는 지에 대해 적법한 조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동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돼서 노동청 단속의 표적이 될수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일단 노동청의 개인 임금체불 고발장이 날라오면 이 종업원이 일했던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타임카드 같은 자료와 임금지불 증명 기록(payroll record)이 있는 지 확인하고 실제로 이 종업원에게 지불했어야하는 액수를 스스로 계산해봐야 한다.그리고 종업원 임금체불 고발의 경우 먼저 노동청 관리와 함께 하는 콘퍼런스 (conference) 스케줄이 잡히는데 영어가 능숙하지 않을 경우 주 노동청 관리를 통해 무료로 한국어 통역을 콘퍼런스에서 요청할 수 있다.
에드워드 정/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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