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한국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를 미국소득세 보고시 다시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국가에서 과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미국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납부는 조세협약에 의하여 이중과세가 방지토록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통해서 미국소득세 신고납부시 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소득세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과세원칙을 종합하여 볼때 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록 양도소득세를 한국에다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미국세법에 의하여 이를 다시 미국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적법한 세무처리 절차라 하겠다.
이러한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납세자들이 한국에서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미국에서 어떻게 알수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으로 이를 무시하여온 경향이 있었는데 원칙에 의한 세무보고를 하여야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가들이 국제간의 조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등 국제적인 조세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세무보고 이행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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