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의 대상은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거주자는 건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 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된다.
세법상의 거주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일정기간을 체류한 사람이 해당된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처음 미국에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그리고 일정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라는 것은 3년 동안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을 말한다. 183일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는 체류 일수를, 전년도는 체류일수에 1/3 을 곱한 것, 그리고 그 전년도는 체류일수에 1/6을 곱한 것을 체류기간으로 합산하면 된다. A, G, F, J, M, Q비자를 가진 사람은 체류일을 계산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다 보고 하여야 한다. 소득의 종류는 급여, 이자, 배당, 임대, 사업 소득등이 있다. 증여나 상속, 대출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소득세상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 있어서, 한국에서 낸 소득세는 미국세금 계산시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따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것이다. 물론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다. 예를 들면 텍사스, 네바다, 마이애미, 워싱턴 주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세금이 조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주정부는 연방처럼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없어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거주자로서 한가지 더 발생하는 의무가 해외금융구좌 신고이다, 해외 금융구좌 전부를 매일 합산하여 어느 하루라도 $10,000이 넘는다면 신고 대상이라 보면 된다. 구좌별 년중 최고 금액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냥 신고만 하는 것이다.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해외에 법인 사업자를 가진 경우에 미국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연방에는 소득세까지 내야한다. 법인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면 대상이 된다.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거의 법인소득세 수준의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된다. 해외 구좌나 해외 법인 관련 보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