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급여세, 판매세, 재산세, 그리고 사업자등록세가 있다. 그 외에 업종별, 제품별로 조금씩 다른 세금들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타이어세, 담배세, 유류세 등이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1년에 한 번 보고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보고한다.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급여세는 종업원이 있는 사업주가 내게 되는 급여 관련 세금이다. 종업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합하여 내게 된다.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보고한다.
판매세는 물건을 팔 때 최종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징수하여 주정부에 보고한다. 세금액에 따라서 보고 주기가 다르다.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것과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비품에 부과되는 것이 있다. 부동산은 일년에 두 번, 사업장 비품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 내면 된다. 카운티에 내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세는 사업장이 있는 시에 내는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 된다. 세금은 많지 않다.
연방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캘리포니아 소득세청: Franchise Tax Board (FTB)
캘리포니아 급여세청: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캘리포니아 판매세청: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
연방은 국세청만 다루면 되고, 주정부는 세금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