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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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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형태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3-06-23 02:36:09
    작성인 FRANK BAIK, CPA 조회:1139    추천: 85

    사업을 하는 형태는 개인사업자, 동업자, 법인, 유한회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선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형태이다. 개인 혼자 소유를 하는 형태이고, 카운티에 상호명(DBA, Doing Business As)을 등록하고, 그 이름으로 은행 구좌 개설하면 시작이 가능하다. 가장 큰 단점은 개인이 회사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에서 사업자등록증(Business License)를 받아야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을 주판매세청(CDTFA)에서 받으면 된다. 여기에 종업원이 더해 지면 급여세 보고를 위해 주급여세청(EDD)에 등록을 하고, 연방정부에도 등록을 하여 고용주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필수이므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소득세 보고는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Schedule C를 이용하여 개인사업 매출 및 비용을 보고하여 하면 된다.

     

    동업자(Partnership) 는 개인사업자가 혼자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둘 이상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는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General Partnership 이다. 다른 두 형태는 주정부에 따로 등록을 해야한다.

     

    법인(Corporation)은 우선 주정부(Secretary of State)에 등록을 해야한다. 한국에 비해서 설립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혼자여도 설립이 가능하고 최소 투자금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 후에 연방에서 고용주번호(EIN)을 받는다. 이 번호를 법인에서는 세금보고할 때 사용하게 된다. 그 이외의 것들은 개인 회사와 동일하다. 법인은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게 된다. 소득세상에는 법인 두 종류로 나뉜다. C-Corp과 S-Corp이다. C-Corp 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자체 소득세를 내고, 주주는 배당금을 받아가서 그 배당소득세를 따로 내는 것이다. 세금을 두 번내는 셈이다. 반면 S-Corp은 회사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단지 법인의 소득을 주주들이 개인소득으로 보고를 하면서 개인소득세를 내면 된다. 배당소득세는 따로 내지 않는다.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도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한다. 법인과 같은 무한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에 비해서 행정적인 서류 구비 요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세금보고상에는 유한회사 형태는 보고 양식이 따로 없어서, 우리가 위의 것들 중 원하는 형태로 보고가 가능한 것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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