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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에스크로 클로징 코스트, 매매 끝나며 내는 각종 비용도 잘 고려해야 2017-10-25 14:31:26
    작성인 lachangup 조회:2692    추천: 224

    매매 끝나며 내는 각종 비용도 잘 고려해야

    십수년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 비교적 덩치가 큰 매매였는데 대기업인 S사 주유소 옆에 위치한 작은 주택의 에스크로였다. 파킹랏 확보를 위해 꼭 그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회사 측의 끈질긴 설득에 꿈적않던 할머니는 끝내 자식들의 이해와 맞물려 고집을 꺾었다. 그러나 결국 막판 고비는 바이어가 제시한 모든 클로징 비용의 부담이었다.

    건물이나 사업체를 매매할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클로징 코스트이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의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클로징 코스트와 에스크로 비용의 혼선에 있다.

    클로징 코스트 혹은 비용에는 융자에 드는 대금, 타이틀 회사에 지불되는 대금, 모든 등기 비용과 세금, 관리비, 보험과 에스크로 회사에 지불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사업체 매매의 경우에는 모든 공고 비용과 담보물 조사 비용 그리고 장비에 대한 세금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클로징 코스트를 문의하는 손님들에게 상세하게 비용을 설명하면 달랑 에스크로 비용만 제시한 얄팍함에 귀가 얇아지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가격에 따라 혹은 다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보통 매입 가격의 2% 에서 많게는 2.5%에 해당한다.

    대게 클로징 코스트는 통상 클로징 날짜로부터 3일 이전에 입금하는 것이 보통이다. 은행 보증 수표나 송금으로 트러스트의 어카운트에 입금이 되어야 한다.

    타주에서 펀드가 이전되는 경우나 외국에서 입금이 되는 경우 2~3일 정도는 미리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 혹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경우 1만달러 이상은 은행을 통해 IRS에 보고된다. 개인 수표를 고집하면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상 지체가 불가피하다.

    항상 "값이 내려가는 데 어쩌나" 하는 손님들과 주위 지인들의 걱정도 있고 클로징 비용을 미처 생각지 못하여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집 값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상향선이었다.

    주류사회를 보면 여유있게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며 휴가도 틈틈이 즐긴다.그러다 은퇴와 함께 모기지에서 해방되는 라이프를 산다. 그래도 은퇴와 함께 페이오프된 내 집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문의:(213)59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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