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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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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영업 형태가 법인과 비교되는 세무적 특징 2017-10-25 06:30:28
    작성인 lachangup 조회:72    추천: 22

    ▶문=자영업으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영업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므로 법인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회사를 설립하면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서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가게를 회사로 바꾸어야만 하나요?

    ▶답= 개인 명의로 된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보고 방법이 개인의 세금보고에 한 양식(Schedule C)으로 첨부 되어 본인의 총 소득에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 되어집니다. 사업에서의 순이익(Net Income)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법인은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자영업이 가지는 특성상 다른 형태의 세금이(Other Taxes) 소득세에 더해져서 추가로 가산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아닌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의 경우 몇가지 세금을 공제 하고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떼어가는 세금 중에는 직원과 회사에게 동시에 부과되는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등의 세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는 직원을 고용 함으로써 국세청(IRS)에 위에 언급된 세금을 포함한 고용세(Payroll Taxes)를 납부 해야 하고 고용인은 급여를 지급 받으며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자영업, 즉 Self-Employed 라는 상황은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고용된 상태 이므로 직원과 고용주가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사업자 본인이 모두 부담 해야 하며 이는 법인의 고용세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 부과되는 추가적인 세금을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라고 하고 그 기준이 되는것이 사업의 순이익 입니다. 

    즉,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과인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와는 별도로 15% 가량의 (2012년 현재 13.3%) 금액이 추가로 가산 되는 것이지요. 법인이 급여로써 지급된 부분에 한정하여 고용세를 납부 하는것에 비해 자영업의 경우 순이익 모두에 대해 자영업세가 부과 된다는 점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따로 고용한 직원 없이 소유주 홀로 운영 한다는 전제 하에 1년 동안의 사업 결과 (급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기 이전에) 10만불의 순익이 남았다고 가정 해보도록 하지요. 

    법인의 형태에서 1인 주주인 소유주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만큼인 5만불을 월급으로 1년동안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회사와 소유주는 5만불에 해당하는 고용세를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자영업의 경우에는 10만불 전체에 대해 자영업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차이점들이 눈에 띄는 세무적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간단한 가정을 위해 작은 부분은 무시된 사항도 있고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나 이중 과세에 대한 사항, 법인 세율과 개인 세율의 차이점, 그리고 법인의 비 세무적 장점 또한 간과 할 수 없으므로 감안해야 하는 변수들이 많은 만큼 세금에 한정 하여 사업체 형태의 유,불리를 저울질 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법인체가 갖는 전체적인 장점이 현재 자영업 으로써의 장점을 초과하게 되는 지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하여 법인체로의 변경을 고려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태환 공인회계사
    ▶문의: (213)36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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