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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재물보험 가입금액 산정방법 2017-10-25 14:43:01
    작성인 lachangup 조회:1915    추천: 157

    동산은 현시점 유사성능·가치 기준

    재물(Property)보험의 기본 원리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의 재산 가치를 만약 사고가 없었더라면 유지할 수 있었을 수준으로 보상을 하여 주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험을 적절히 가입하고 있다면 손상된 재물에 대하여 그 가치 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적절한 보험이라함은 재산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Insured Value)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완벽하게 보상되도록 담보조건을 잘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잘 판단하여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잘 가입된 보험의 효용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된다.

    보험의 목적이 불운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이나 사업운영 내용을 사고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복구시키는 경제적 장치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놓으면 사고로 인하여 수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복구가 이루어진 후, 사고가 없었던 것과 같이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나 갈 수 있게 된다.

    재물보험은 흔히 부동산이라 불리는 건물(Building)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으로 나누어 가입한다. 반면 토지는 화재가 나더라도 그 형태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건물의 경우 사고 후 기존의 건축 형태로 재건축하는 비용(Replacement Cost) 즉, 동종 동능력으로 다시 지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Actual Cash Value)나 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의 금액(Book Value)하고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처음 보험을 가입할때 정확한 가입금액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보험업계에서는 Marshall Swift라는 기관의 표준 재조달 가격 산정표에 기준하여 자문을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기계장비, 사무집기, 재고자산 등이 해당되며, 이 중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매출입 장부나 인보이스 (Invoice)에 의해 그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단 재고자산은 연중 변동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연중 재고가 가장 많은 시점의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계장비나 사무집기 등은 사용으로 인해 소모가 있지만, 재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현재 시점에서의 유사 성능과 가치를 갖는 기계장치나 비품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즉,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신품가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보험가입 시의 오류로 인해 사고시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비율을 두고, 그 비율 이내의 오차의 경우에는 일부보험에 대한 불이익 (Partial Insurance Penalty)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90% 코인슈어런스의 경우, 사고시에 산정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90%가 넘으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00%의 손실액을 보상하게 된다.

    전철희 캘코보험대표
    ▶문의: (877)98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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