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문제와 관련해 예방차원에서 상담을 해오는 고용주들이 많다. 고용주들의 질문은 대체로 하나로 요약된다. 종업원 클레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다. 또 다른 질문은 고용주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법의 서류'가 존재하는가이다. 이때 "예, 종업원 클레임을 막을 수 있는 부적이 있습니다. 비용은 1만달러입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안타깝게도 신조차도 종업원의 클레임은 막지 못한다"고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을 말하면 고용주들은 실망한다.
클레임을 못하게 하는 것과 클레임에 방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클레임은 진실여부를 떠나 누구든 어떤 문제로도 할 수 있다. 한 예로 고용주의 해고가 정당했어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클레임을 해오면 고용주는 합의하든지 아니면 막대한(?) 돈을 들여 싸우든지, 선택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경우 적정선의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방어하는 것과 고용주가 뭔가 쓸 수 있는 무기(?)라도 갖고 방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따라서 클레임 방어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고용주들은 종업원 클레임을 원천봉쇄하는 마법의 봉인을 원한다. 그 중 하나로 완전 휴지조각같은 불법서류를 문의해온다. 대표적인 것이 오버타임을 안 받고 오버타임 일을 한다는 계약서다. 아니면 고용기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절대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다. 이런 종류의 서류는 자칫 역으로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며칠 전 한 고용주가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 대형업체에선 오버타임을 해도 오버타임 지불을 안해도 된다는 서명을 종업원들에게 받는다며 그런 걸 만들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나는 노동법 소송을 여러 번 겪은 그 업체가 그같은 불법계약서를 만들리 없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그런 계약서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질문은 고용계약서나 종업원핸드북에 관한 것이다. 이 서류들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짜깁기한다든지 노동법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함부로 받아 종업원의 서명을 받으면 안 된다. 반드시 노동법 전문변호사의 손을 거쳐야하는데 문제는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이런 서류를 만들어야 할까. 종업원이 4명이하라면 타임카드 정확히 찍고 패이롤 기록 명확히 하고 임금지불 때마다 페이스텁(pay stub)을 잘주면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종업원이 5명을 넘어가게 되면 추가 서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계약서나 핸드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핸드북은 회사의 규약과 룰을 요약해 놓은 서류인데 관리부서에서 이에 맞춰 집행하지 않는다면 만들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들을 몇개 있다. 이중 상해보험통지서, 성희롱 발생시 대처요령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서류들은 반드시 갖춰야하고 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런 서류를 갖추면 종업원의 클레임을 막지는 못해도 적어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의: 213-388-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