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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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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해외지사설립시법인으로 할까요? LLC로 할까요? 2017-10-25 06:46:02
    작성인 lachangup 조회:62    추천: 26

    ▶문= 한국회사가 미국에 현지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법인으로 할 때와 LLC로 할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답= 법인이든 LLC든 간에 유한책임의 혜택은 존재하며 일단은 독립채산으로 회계 정산을 하여 과세됩니다. 어떤 형태든 관련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격 및 구조를 취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익금을 부당하게 본사로 과도히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전가격 규정은 상품의 이전뿐 아니라 무형의 자산에 관한 로얄티나 서비스도 다 포함이 되는 광범위하고 엄격한 사항이며 지사 형태와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지사간에 자본금에 비해서 차용금이 과도히 높을 경우는 이자비용의 공제가 제한을 받는 조항도 해당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배당금의 형태로 본사에 이익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금에 관한 원천징수가 해당되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일반적으로10%의 원천징수금을 미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며 배당금 지급을 유보하는한 원천징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배당금 유무를 떠나 법인소득세는 별도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LLC는 결산 후 파트너들에게 해당하는 이익금을 알려줄 책임이 있으며 파트너들은 보고와 납세의 책임이 있습니다. LLC는 소득과 분배 사항을 보고할 책임은 있으나 납세의 책임은 파트너들에 있으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실제로 배당금의 유무는 상관없고 발생한 이익금에 준하여 과세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지사 영업활동으로 미국내에서 사업이익 발생시 본사를 포함한 외국인 파트너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5%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LLC는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세무보고에 한하여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면 5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법인을 하지 왜 그랬냐 할 수 있지만 관리 유지의 간편함 투자자 간의 관계 등 별도의 고려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별도의 기업을 미국에 설립한 경우이며 한국법인의 형태로 미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세법 체계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충분한 고민과 이해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헨리지 공인회계사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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