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는 분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거절하기 힘든 관계이기 때문에 빌려주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확실한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답= 일단 돈을 빌려 줄 때는 이 사실을 문서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 주었고 얼마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이자를 부과할 것인지 등의 모든 내용을 문서화 해놓는 것을 약속어음이라고 부릅니다. 금전적인 거래에서 반드시 문서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화 해놓는다면 분쟁 발생시 법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되며 법적 시효도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연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화 한다는 것은 애매한 거래조건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문서화 하면서 서로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추가로 합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받기위해 들어가는 변호사비를 포함한 법적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개인적인 보증이 필요할 것이고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UCC라고 해서 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통 담보신탁(Deed of Trust) 형식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를 설정해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후에도 자동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담보물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이 사람의 신용도이고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의 흐름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도 단순히 담보물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은 카운티 정부나 주정부에 하게 되는데 은행이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빌릴 사람의 특정재산이 담보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담보설정은 순서에 따라 재산권의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담보권자들이 각각 얼마씩의 담보를 설정해 놓았는지를 알아야 자신의 담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융자금을 다 갚은 경우에 그 담보설정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