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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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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차 여행에 개인휴가로 출장비 공제? 2017-10-25 06:59:21
    작성인 lachangup 조회:72    추천: 32

    비즈니스 출장을 이용한 휴가 비용의 상당부분을 세금공제하여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세법에 의하면 비즈니스 출장과 휴가를 함께 겸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컨벤션에 참석하기 위해 배우자를 동반하여 휴가를 떠나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는 배우자를 인건비를 지급하는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함께 동반하면 휴가를 출장 및 컨벤션과 함께 누릴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행비용을 세금공제 해 여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가와 비즈니스를 합쳐서 여행을 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운송 비용을 공제할 경우에는 여행의 주된 목적이 비즈니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8일간 여행을 다녀왔을 경우 5일간을 비즈니스로 3일간을 휴가로 이용했다면 절반 이상의 시간을 비즈니스로 사용했으니 주된 목적이 비즈니스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3일간을 비즈니스로 5일간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휴가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운송비용을 공제 할 수 없으니 이를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가 종업원 자격으로 여행을 했을 경우 가장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종업원이 아닐 경우에도 역시 상당한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때에는 배우자를 동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세금 공제를 못하게 되지만 여전히 상당한 부분의 비용을 세금 공제로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컨벤션에 참석하기 위해 아내를 동반하여 500마일을 운전하여 열흘간 다녀왔다. 이 중 7일간은 컨벤션에 참석하고 3일은 쇼핑과 쇼 등의 관광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왕복 1000마일을 마일당 55센트로 555달러까지 세금 공제할 수 있다. 또한 하루 200달러인 호텔비 중 8일간인 1600달러를 세금 공제할 수 있다. 

    또한 김씨의 8일간 식사비용이 800달러(일당100달러)이고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 아내가 함께 했을 경우 드는 비용인 600달러의 50%를 식사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총 2855달러(자동차 555달러 + 호텔 1600달러 + 50% X 김씨 식대 800달러 + 50% X 아내 식대 600달러)를 세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행경비의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절세혜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저스틴 오 회계사
    ▶문의:(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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