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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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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세우는 절세 방안 2017-10-25 07:21:01
    작성인 lachangup 조회:66    추천: 37

    납세자는 투자에 대한 손실이 많이 있는 경우 본인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없는줄로 알고 회계사에세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모든 손익은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손실이나 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손실이 수익을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특정 손실은특정수익에 한해서만 손실로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손실이 해당 손실을 보전할 특정수익이 없어 사용되지 않았다면 다음 회계년도로 옮겨서 특정수익이 생겼을 때 이 손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는 자본손실 및 피동적 활동 손실 등이 있습니다. 

     자본손실은 경상이익에 대하여 매년 3000달러(부부공동)/1500달러(부부별도)까지만 공제가능하며 나머지 자본손실은 다음년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자본이득은 단기투자 손실을 감한 나머지로 계산되고 단기투자이득은 경상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며 보통 장기 자본이득은 경상소득세율보다도 작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2012년말까지 장기자본이득이 예상되면 최고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올해안에 이 이득을 실현시키고, 손실이 예상되면 이 손실을 2012년 이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이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납세자가 손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경우 이것을 피동적 활동이라고 하며 여기서 발생한 손실은 반드시 이와 같은 형태의 수익에 한해서만 공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비록 적극적으로 이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피동적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자, 배당금,연금,로열티 및 임대료 등은 피동적 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분류되면 이 수익에 대해서는 3.8퍼센트의 메디케어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거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부부공동 50만달러(별도 25만달러)까지는 자본이득세금이 면제되고 면제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안에 클로징하시면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최고세율 15%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3.8%의 메디케어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비용들을 잘정리해 놓는다면 투자소득이 생겼을 때 이 과세투자소득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안에 개인은퇴연금을 로스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받을 연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구입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보유중인 주식을 매매한 지 30일 이내 또는 이후에 바로 똑같은 주식을 다시 구매하면 이 거래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과세 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득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같은 방법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보유단가를 재조정함으로써 2013년부터 예상되는 고세율에 맞춘 절세전략을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병기 공인회계사 
    410-7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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