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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의무적으로 팁을 부과할 경우 노동법상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2018-09-26 05:13:54
    작성인 raymond kim 조회:1986    추천: 177

    가디나에서 바베큐 식당을 운영하는데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팁을 부과할 경우 노동법상 조심해야 할 점이 있나요?

    관리자  2018-09-26 05:14:34
    한인운영 식당들 가운데 단체 손님들에게 '의무적으로 팁을 부과'(Mandatory service charge)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돌잔치나 환갑잔치 생일 등 여러 명이 뱅큇홀 같은 곳에서 한군데 모여서 식사를 할 경우 전체 식비에 15~18% 정도의 고정된 퍼센트의 팁 액수를 포함시켜서 부과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세법이나 노동법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적 팁 부과'에서 생기는 서비스 금액을 서빙하는 종업원들이나 주방직원들에게 나눠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이를 팁(tip or gratuity)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상 팁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종업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지 위처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액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적 팁 부과'는 고객과 식당 사이의 계약이나 메뉴에 적힌 규정된 서비스 액수에 바탕을 두고 고객이 식당에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업원들에게 나눠진 금액은 팁이 아니라 수입의 일부라고 노동법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 팁 부과' 액수의 전체나 일부를 종업원에게 나눠주면 그만큼 종업원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그 만큼 고용주는 페이롤 텍스를 더 내야 합니다.

    물론 '의무적 팁 부과' 액수의 전체나 일부를 종업원에게 나눠주는지 여부나 나눠주는 액수는 식당 측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액수는 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종업원의 시간당 임금(regular rate of pay)이나 오버타임 임금 액수를 계산할 때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의무적 팁 부과'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입이 생겼을 경우 이를 페이스텁과 페이롤 기록에 반영해야 하고 시간당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 액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팁만큼 혼선을 주는 분야도 많지 않은데 크레딧 카드로 페이한 팁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 조항에 따르면 고객의 크레딧 카드 에서 지불 허락이 난 뒤 다음번 임금지불날(페이데이)까지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고객이 크레딧 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주는 팁 액수에서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고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플로어에서 일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준 팁을 고용주가 버스보이나 주방직원 바텐더들과 나눠가지도록 지시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이를 팁 풀링이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팁 풀링을 몇 퍼센트로 나눠가지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들 사이에 시비의 여지가 있으며 오너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은 팁을 가져갈 수 없으므로 팁 풀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남편은 주방장/스시맨이고 부인이 오너이거나 아니면 부인은 웨이트리스이고 남편은 오너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고객들이 직접 이런 오너의 배우자인 주방장 스시맨 웨이트리스 손에 팁을 주지 않고 팁을 남겨놓는다면 배우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그 팁을 나눠가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은 위에 거론한 '의무적 팁 부과'가 아닌 경우 임금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액수를 계산할 때 고려할 수 없으며 팁 액수만큼 임금 페이첵 액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
    213-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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