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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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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주에 회사 설립시 가능혜택은? 2017-10-25 07:23:39
    작성인 lachangup 조회:75    추천: 30

    사업을 계획하여 시작하는 대부분 한인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주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형태는 회사의 자산 보호나 절세 차원에서 항상 최선이 아닌 경우가 있다. 

    세법을 응용하면 회사 설립이 주는 절세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은 한개 이상의 회사를 소유 운영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복잡성과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이를 잘 이해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기 힘드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한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로는 회사의 순이익이 5만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처럼 주정부 소득세가 높은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회사가 적지 않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에 비즈니스가 있는 경우 네바다(동부는 델라워어)주에 두번째 회사를 설립하고 네바다 회사가 캘리포니아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이처럼 이윤의 상당부분을 네바다 회사로 옮기게 되면 캘리포니아주에 납부해야 하는 주정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또한 네바다 회사에서 캘리포니아 회사에 융자를 해 주거나 장비를 임대해 줄 경우 네바다 회사는 캘리포니아 회사에 담보로 저당을 설정해서 채권자가 캘리포니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저당이 잡힌 자산을 차압해서 가져갈 수 없다. 또한 네바다 회사 주주 명부는 비밀이 되니 쉽게 이러한 명단을 일반인이 얻을 수 없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되니 자산을 보호하는데 용이한 형태라 하겠다. 또한 두 회사로 이익을 분할해 누진세가 적용되는 연방세까지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구조 설립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또는 회사의 형제-자매관계라는 연관관계가 없어야 하니 설립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모든 거래 관계나 계약 조건들이 적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철저한 구비서류로 감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저스틴 오 CPA
    ▶문의:(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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