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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킴의 융자칼럼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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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식 융자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2017-10-25 11:01:26
    작성인 lachangup 조회:4316    추천: 297

    정해진 절차 따라 서류 구비하고 확인 마쳐야

    융자 서류는 융자 승인을 위해 온갖 서류들 제출한 후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바이어 또는 대출자에게 사인과 공증을 받고 자금을 펀딩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다. 그 중에는 담보권 관련 서류(Deed of Trust와 UCC)가 포함되며 에스크로를 통해 등기를 하고 타이틀 회사에서 보증하는 보험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에스크로는 우선 바이어의 등기에 오를 재산 소유 형태를 확인해 은행에 서류(Certified Amendment)로 제출하며 이에 맞춰 은행 담당 부서에서 50~100페이지 분량이 되는 융자 서류를 에스크로에 보낸다.

    패스워드나 특별한 코드를 입력하여 프린트된 서류가 에스크로에 전해지면 오피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Condition)들을 체크하고 은행 수수료와 에스크로 클로징 코스트를 계산한다. 바이어에게 송금 혹은 은행 보증수표로 입금할 준비와 함께 융자 서류의 사인과 공증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를 동시에 사인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진행이다.

    재융자의 경우 사인한 날로부터 일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3일의 유예 기간 후 4일째 되는 날이 펀딩이 가능한 날이다. 목요일인 4월11일에 사인을 했다면 토요일을 포함해 3일이 지난 화요일인 4월16일이 펀딩이 가능한 날이다.

    이 기간 동안 에스크로에서는 모든 컨디션들을 제출하고 보험과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모든 준비가 완료된다. 펀딩이 되면 에스크로는 등기서류를 타이틀 회사에 보내 등기를 하고 이는 거의 동시 혹은 하루 차이로 이뤄져야 바이어가 현재 모기지와 새로운 모기지를 병행해서 페이먼트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간혹 필요한 신분증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아 공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수도 있으니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등으로 에스크로 서류를 사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기 어렵다. 또 위험한 면이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다.

    융자기관 지침(Lender's instruction)에 들어간 어느 조건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공인(Certified)되어 제출하는 게 원칙이며 예외가 없는 게 일반적이다. 에스크로 오피서와 타이틀 오피서는 반드시 은행 융자 서류에 사인과 확인을 하도록 약속돼 있으니 펀딩 조건들을 몰랐다거나 착오를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며 프로답지 못하다.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문의:(213)365-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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