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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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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번호 (ITIN) 신분증 요구등 강화 2017-10-25 07:26:06
    작성인 lachangup 조회:77    추천: 28

    ▶ Q.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번호(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공증된 서류와 ITIN 신청서 세금보고서류 등을 다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ITIN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보고서만 접수한 탓에 아이들을 부양가족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해 추가 세금도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로 인해 ITIN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IRS(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22일 ITIN 신청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ITIN 발급과 관련된 새로운 법은 2013년도 부터 시행이 되지만 IRS는 새로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도 신청방법은 물론 접수서류 제출 신분증 규정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TIN은 미국 세법에 의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ITIN을 받았다고 해서 체류 신분이나 합법적 취업 여부 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보고용으로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IRS가 강화 방침을 밝히기 전인 지난 6월22일 이전까지만 해도 세금 보고서와 공증된 여권 신분증을 첨부해 세금보고서와 함께 관련 부서로 보내거나 IRS 지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원본 신분증을 제시하면 세금 보고서와 ITIN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수 60일 이내에는 ITIN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IRS가 내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규정에는 ITIN 신청시 원본 여권이나 학생증 영사관 신분증 운전 면허증 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신분증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면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공인 확인 사본을 발급받아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 IRS 사무소를 방문해서 여권을 제시 한다면 여권 원본을 IRS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 IRS 는 ITIN신청서와 여권 증빙서류를 AUSTIN SUBMISSION PROCESSING CENTER로 보내서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IRS는 접수된 원본 서류들을 처리한 후에는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원본 서류는 일반우편으로 납세자에게 60일 내에 보내주게 됩니다. 

    혹시 원본 서류인 여권 등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267-941-1000로 전화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련 기관(영사관 등)에서 여권 등 원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신청자라면 ITIN도 신청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 원본 대신 인증된 사본을 접수할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신청자가 어떠한 서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한다면 IRS 웹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 영사관에서 인증서(Appostille Document)를 준비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IRS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처럼 2013년도 부터는 ITIN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강화되는 만큼 혹시 ITIN이 필요한 납세자라면 올해 말까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새라 김 회계사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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