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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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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형태 따라 세금 달라 2017-10-25 07:28:14
    작성인 lachangup 조회:77    추천: 25

    일반적인 회사 형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나눌수 있다. 

    개인회사는 사업주 혼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 형태이다. 회사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부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진다. 사업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사업체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재산으로 사업상 채무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개인회사는 소유주와 회사가 하나로 간주되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유자 개인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2명 또는 그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 형태이다. 파트너십의 종류에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로만 구성된 무한 책임회사(General Partnership) 한 명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유한한 제한적 파트너(Limited Partner)로구성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Partnership) 일반 파트너십과 비슷하지만 다른 파트너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제한하는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 세가지로 나뉜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는 세법상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으로 나뉜다. 주식회사 설립 이후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C코퍼레이션이 된다. S코퍼레이션을 원한다면 반드시 IRS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S코퍼레이션은 법인 소득을 주주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다. 

    LLC는 개인회사 파트너십 주식회사 모두의 장점을 갖는 형태이다. LLC는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주식회사와 파트너십 양식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선택할 경우 양식 1120 파트너십은 양식 1065를 사용한다. 1인 출자자가 파트너십 양식을 선택할 경우 개인세금보고 1040 스케줄 C를 사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자가 무한책임을 지지않고 개인회사 또는 파트너십과 같이 회사 소득을 소유주 소득으로 신고해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LLC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엄기욱 UCMK 회계법인
    ▶문의:(213)38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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