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동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며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재판까지는 1년 이상 걸린다는데 추가 피해는 물론 일년 후 이긴다고 해도 사업은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을 먼저 제지시키고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내야 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상대방의 특정한 행동을 우선 금지시키거나 행동을 강요하려면 법원에 즉각적인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소송에 앞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시급하게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면 보통 24시간의 통지로 원고가 증거자료와 문서상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사의 긴급제재명령을 요구하여 정상적으로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제제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긴급성이 없다면 피고에게도 증거와 보통 서명상의 증언을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법원에서 재판으로 정식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에 해당하는 임시제지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은 1)한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피고의 행동이나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막거나 강제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사항이고 2)피고의 행동 행위의 지속이 원고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고 3)원고의 권리와 반하는 행위를 피고가 하거나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결과적으로 재판의 판결이 효율적이지 않게 하며 4)후에 단순히 금전적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5)금전적인 보상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6)임시제재명령을 내리는 것이 복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경우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실제소송의 승산여부 가처분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피해의 정도를 추산하여 공공의 이해관계에 맞는 판단을 판결하게 됩니다. 법원이 명령하는 가처분결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법원모독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일단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완 변호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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