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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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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점 VS 현지법인? 2017-10-25 07:50:09
    작성인 lachangup 조회:74    추천: 25

    ▶문=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진출하려 합니다. 자회사 즉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한국법인을 유지하며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1)사업 중 발생하는 법적 책임의 경우 지점은 본사까지 전가될 수 있는데 현지법인은 별개법인이므로 유한책임의 보호효과가 있습니다. 

    (2)현지법인인 경우 사업운영에 있어 미국의 국내법인이므로 외관상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3)현지법인의 경우 서류 및 정부 관련 보고 사항이 많은데 비해 지점인 경우가 회사 운영이 덜 번잡할 수가 있습니다. 

    (4)미국 진출 초창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지점은 본사의 비용으로 간주 되어 한국에서 절세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현지법인은 그러한 손실이 당장 절세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5)현지법인은 본.지사간 거래에 있어서 이전 가격의 정당성을 입증 해야 할 의무가 내재 하지만 지점은 본.지사간 거래 자체가 성립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슈는 없습니다. 

    (6)해외영업에서 생긴 이익금을 본사에 송금하면 현지법인은 배당금의 형태를 취해야 하고 본사가 미국에 납부 해야 할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합니다.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은 없으나 누적된 자본금을 역산하여 배당금에 준하는 금액을 과세하는 소득세 체계가 존재합니다. 

    (7)현지법인이 본사에 로얄티 이자 등을 지급하면 비용공제가 되나 지점인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사측에서 소득으로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그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8)본사(해외법인)가 현지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생기는 이익은 해외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 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지점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9)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고 본사 및 관련회사의 융자금에 관한 이자지출이 과다할 때에는 그 초과이자부분에 대해 비용공제가 허락되지 않고 지점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에 의거 과다 지출된 이자 비용이 경비 처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헨리 지 공인회계사
    ▶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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