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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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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자 위한 근로소득세액환급(EITC) 2017-10-25 08:44:27
    작성인 lachangup 조회:73    추천: 22

    근로소득세액환급이란 2012년에는 저소득자가 5만270달러 이하의 조정된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시 현금으로 최고 5891달러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혜택이다. 이는 해마다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이 된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환급금을 세금납세자에게 되돌려준다. 국세청은 저소득자가 이 항목을 더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대로 거짓으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잘못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주급, 월급, 팁과 같은 폼 W-2의 1번란에 표시되는 소득이나 비즈니스의 순이익 또는 목사님의 수익의 일부로서 분류되는 하우징보조금이나 하우징렌탈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자와 배당, 연금, 개인 연금보험(Annuity), 소셜연금, 자녀부양금, 직원보상혜택, 실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자및 자녀는 유효한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세금보고 목적상 발급한 번호(ITIN)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세금보고 만료일까지 소셜번호를 신청해서 받지 못했다면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한 후 소셜번호를 발급받거나 환급신청없이 보고한 후 소셜번호를 받으면 수정보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납세자는 시민권이 있거나 세금보고 목적상 거주자로 분류돼야 하며 투자소득은 3,2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 환급신청은 세금납세자의 조정된 소득이 3명 이상 자녀가 있는경우 4만5060달러(부부공동 5만270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는 4만1952달러(부부공동 4만7162달러), 1명인 경우는 3만6920달러(부부공동 4만2130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 1만3980달러(부부공동 1만919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만7550달러의 조정된 소득과 근로소득 9320달러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자녀 한 명만 있다면 싱글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지만 부부공동인 경우는 이 세액환급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부라면 이 환급를 신청하기 위해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부부별도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부부가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로 바꿔서보고하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국세청은 환급을 신청한 세금납세자의 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만약 의심이 간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한 자녀의 출생신고서, 의료기록, 학교기록과 같은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자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지불을 잠시 유예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전문가와 상담시 자녀의 자격요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위에서 언급된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다. 

     추가적으로 메릴랜드는 연방정부 환급금의 20%의 현금이나 50%의 크레딧, 버지니아는 20%의 크레딧, 워싱턴DC는 40%의 현금을 추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병기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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