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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잘못계산한 최저임금 판결? 2017-10-25 07:04:10
    작성인 lachangup 조회:76    추천: 26

    최저임금 체불시 벌금 두배로 증가
    손해배상예정액 지급해야하기 때문

    ▶문 = 월급을 잘못 계산해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노동청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줘야하는 체불임금 외에 벌금이 더 나왔는데 왜 그러죠?

    ▶답=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 AB 469는 현재 노동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벌금을 내도록 고용주들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 노동법에 정한 최저임금을 안 준 고용주에게 체불임금 외에 추가 벌금을 내도록 하고 특정 임금관련 법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이나 법원의 최종판결을 고의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조차도 안 준 고용주에게 체불임금에 달하는 액수를 계약서상에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예정액(Liquidated Damages)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용주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민사법원만이 이런 손해배상예정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AB 469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도 행정재판을 통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예정액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연방 노동부 최저임금인 시간당 7달러 25센트보다 많은 시간당 8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외부 세일즈맨 고용주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들을 제외하고 최소한 시간당 8달러를 임금으로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0달러씩 매주 250달러를 존에게 임금으로 줬는데 존이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최소한 주급으로 320달러 (8시간 x 8달러x 5일)를 받았어야 합니다. 존의 주급 250달러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6.25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 존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매주 70달러를 못 받았다면 존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최저임금 체불 클레임을 해서 이길 경우 고용주로부터 3640달러(70달러 x 5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캘리포니아주 하원법안 AB 469에 따라 바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라 존이 클레임에서 승소하면 고용주는 존에게 3640달러 외에 손해배상예정액(Liquidated Damages)까지 내셔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 클레임에서 승소한 종업원 존은 최저임금 체불액과 같은 액수인 3640달러를 벌금(penalty)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종업원이 존에게 지불해야하는 액수는 3640달러의 두 배인 7280달러가 됩니다.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willfully)으로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3조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웨이팅타임 페널티(waiting time penalty)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벌금액수는 최고 종업원의 1개월 임금에 해당합니다.

    위의 존의 경우 하루 임금이 50달러가 아니고 64달러였어야 했다면 한 달 임금은 1920달러(64달러 x 30일)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존에게 최저임금도 일부러 안 주고 있었다면 'waiting time penalty'로 192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LA창업닷컴 www.lach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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