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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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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 2017-10-25 08:46:27
    작성인 lachangup 조회:76    추천: 31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은 1975년 처음으로 미국의회가 18개월동안 임시로 저소득층을 위해 임시세법으로 채택한 택스 크레딧으로 1978년 영구적인 세법으로 개정되었다. IRS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한 해에 택스 크레딧으로 600억불의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ITC) 이 2천6백만명의 납세자들에게 지불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자. 

    A.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필수 조건 7가지

    1. 총수입한계(Adjusted Gross Income(AGI) Limit) -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총수입이 다음에 나열한 액수보다 적어야 한다. 

    i) $45060 ($50270 부부공동보고시) 

    - 자격조건을 갖춘 자녀 3명 이상

    ii) $41952 ($47162 부부공동보고시) 

    - 자격조건을 갖춘 자녀 2명 

    iii) $36920 ($42130 부부공동보고시) 

    - 자격조건을 갖춘 자녀 1명 

    iv) $13980 ($19190 부부공동보고시) 

    - 무자녀

    2. 유효한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있어야 한다.

    3. 부부 개별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5. IRS Form 2555(해외근거 근로소득 면제) 나 Form 2555-EZ 를 보고하지 말아야 한다. 

    6. 투자소득은 3천2백달러보다 낮아야 한다. 

    7.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B. A의 7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자녀가 있다면 다음 4가지 테스트를 모두 만족할 때 자격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가 된다. 

    1. 관계 테스트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납세자의 아들 딸 Stepchild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손자 손녀 형제 자매 half brother half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조카 등이 포함된다. 

    2. 나이 테스트

    기본적으로 자녀는 납세자와 그 배우자보다 나이가 적어야 하며 2012년 말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 혹은 영구적으로 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격이 갖춰진 자녀로 간주한다. 

    3.거주지 테스트

    미국에서 6개월이상 납세자와 함께 거주 하였어야 한다. 

    4. 부부공동 세금보고 테스트

    자격을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는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안 된다. 



    C. A 에서 나열한 7가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EITC 를 받을 수 있다. 

    1.납세자의 나이가 25세이상 64세 미만이어야 한다. 

    2.본인은 다른 납세자의 부양 가족(Dependent)이 되면 안 된다. 

    3. 본인은 다른 납세자의 자격을 갖춘 자녀로서 세금 보고를 하면 안 된다. 

    4.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7가지 필수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녀의 수에 의해 결정된 EITC 의 최대 액수는 아래와 같다. 

    .$5891 - 자격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 3명 이상

    .$5236 - 자격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 2명 

    .$3169 - 자격 갖춘 자녀(Qualifying Child) 1명

    .$475 - 무자녀

    위에 설명한 바 대로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본인 상황에 적용한다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게리 손 CPA
    ▶문의:(714)753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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