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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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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채용시 급여는 W-2 , 1099 ? 2017-10-25 10:29:54
    작성인 lachangup 조회:80    추천: 24

    많은 고용주가 W-2로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 1099으로 채용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1099을 발행하는 경우, W-2로 직원(employee)을 채용하는 것과는 달리 고용주로서 연방 실업세(FUTA)와 주 정부실업세(SUTA), 사회보장세(FICA)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RS는 이러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1099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W-2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와 1099으로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고용하는 경우의 큰 차이점은 독립 계약자는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오직 서비스 결과에 대해서만 고용주로부터 통제나 지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여 연간 600불 이상 지불하고, 세금 보고시 이를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 독립 계약자가 주식회사(Corporation)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1099을 발행해야 합니다. IRS는 이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직원으로 하여금 W-4를 작성하게 하는 것처럼, 개인 또는 회사를 독립 계약자의 형식으로 고용했을 때에도 W-9을 작성하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W-9에 독립 계약자의 이름과 회사명, 주소, EIN이나 SSN 등 TIN을 기입하게 하고, 그 정보가 유효하고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W-9을 받아 두지 않아서 연간 600불 이상을 지불하고도 1099을 발행하지 않거나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를 1099에 기입했을 경우와 필요한 정보를 누락했을 경우 고용주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독립 계약자가 지불된 서비스 대금에 대해 세금을 회피했을 경우 고용주는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된 금액의 28%에 해당하는 백업 위드홀딩(Backup Withholding)을 IRS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RS는 독립 계약자가 W-9 작성을 통해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서비스 대금의 28%에 해당하는 백업 위드홀딩을 공제하고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W-9을 미리 받지 않고, 세금 보고시 1099을 발행하기 위해서 해당 독립 계약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용으로 공제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연간 600불 이상 지불에 대해 1099을 발행해야 한다는 세법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서비스 계약을 할 시점에서 독립 계약자에게 W-9 작성을 요구하고 제공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경하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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