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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on-창업이야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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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창업 사업관련 세금의 종류 2018-10-01 03:04:02
    작성인 brandontak47 조회:2275    추천: 126

    창업사업 사업 관련 세금의 종류

     

    미국에서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 명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변호사/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이들이다. 이중에서 세금과련하여 제일 중요한것이 회계사인데 회계사를 선정할때는 되도록 두 명이상의 추천을 받고 고객리뷰,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시작할 가까운 위치에서 급할때 전화통화 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거리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사업 시작과 관련하여 세금문제도 늘 함께 따라 다니기 되며 세금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하여 이와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Income Tax (소득세)

    먼저, 모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Income Tax)이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 보고양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다. 즉, 총매출액(Gross Sale)에서 원가(Cost of Goods Sold)와 비용(Expense)을 차감하여 순손익(Net Income or Loss)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Tax Rate)은 곱하여 납부할 세금(Tax Due)을 산출한다. 
     

    2. Payroll Tax

    둘째로,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종업원 세금(Payroll Tax) 이다. 이 종업원 세금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해야하고 또 원청징수한 세금과 회사에서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여 연방정부(IRS) 및 지방정부(EDD)에 보고 및 납부해야 한다. 
    즉, 회사는 종업원에게 매월 2번이상 급여(Payroll)을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종업원에 맞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납부할 세금 금액에 따라 분기별(Quarterly), 월별(Monthly), 반주별(Semi-weekly), 다음날(Next Banking-day)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매분기 및 연말에 연방정부(IRS) 및 주정부(EDD)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하다. 또한,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도 가입해야 한다. 

     

    3.Sales Tax
    셋째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등을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판매세 및 이용세(Sales and Use Tax)이다.

    특히 이 세금은 물건이나 음식을 살때면 영수증에 추가로 부과되며 도시(LA 카운티는 현재 9.5%, 오렌지 카운티는 현재 7.5~8.5%)사이이며 도시나 주별로 다르니 이또한 창업관련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용하다.

    업종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매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주정부인 조세형평국(BOE)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Buisness Tax

    회사나 매장이 위치하게 되는 시정부(City)에 납부하는 비지니스 택스이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장이 있는 시정부로부터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년 매출액, 사업장 규모 및 종업원수 등에 감안하여 산출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시기 및 산출방법은 시마다 다르다.

    5. Property Tax

    자기가 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동산(가구, 기계 등)에 대한 재산세 (Unsecured Property Tax)이다. 이 세금은 건물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부동산 재산세(Secured Property Tax)과는 별도로 영업장이 있는 카운티(County)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위와 같이 각 사업별 종류나 세금 규모에 따라 각각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만기(Due Date)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약 10%의 벌금(Penalty)와 이자(Interest)가 가산되기 때문에 만기를 잘 챙기는 것이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Brandon Tak

    - brandontak47@gmail.com 

      (비지니스 창업컨설팅 /주택구매 전문 및 상담환영)

    - LA 전지역, 라카나다,라크라센타, 글렌데일, 파사데나, 벨리 지역등
    - 미스터피자 웨스턴 미국지사  (미국지사 총괄팀장) 2006~2009
    - Hello Pizza & Chicken 대표 및 프랜차이즈대표 2010 ~ 현재
    - 비지니스 구매,셋업 그리고 창업 컨설팅까지 
    - 부동산 에이전트: #02004177
    - 건축관련 상담(General Contractor) #933952
    - 공인세무사 (IRS Enroled Agent) #127838
    - 카카오톡 ID: brandontak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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