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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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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커미션직원 vs 일반직원 2017-10-25 07:11:57
    작성인 lachangup 조회:91    추천: 33

    한달 급여 중 커미션이 절반 이하이면…오버타임 면제 안돼, 타임카드 기록해야

    ▶Q= 여러 명의 세일즈맨을 커미션을 주면서 고용하고 있는 LA다운타운의 의류업체입니다. 일반종업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커미션을 주는 세일즈맨(salesperson)들에게 주는 임금 이슈는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분야에서 연방법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아마도 가장 혼돈을 주는 분야라고 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커미션을 주거나 외부 세일즈맨의 경우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을 줄 필요가 없고 내부 세일즈맨은 오버타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능동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세일에 관련되어 있는 종업원은 세일즈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동차 매커닉이나 장비설치직원의 경우 다른 세일즈맨이 만들어내는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내부 세일즈맨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외부 세일즈맨은 18세 이상으로 집이나 회사본부를 떠나서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쓰는 종업원입니다. 만일 이 종업원이 이 50% 이상 테스트를 만족시킨다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지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테크니컬 지원 직원이면서 부분적으로 세일을 한다면 외부 세일즈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업종에서 분류되는 외부 세일즈맨 면제와 달리 내부 세일즈맨 면제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Wage Order의 4번 범주(프로페셔널)과 7번 범주(상업)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7번 Wage Order는 소매영업자들을 위한 노동법 분류이기 때문에 1번 Wage Order로 분류되는 제조업자들을 위해 일하는 내부 세일즈맨의 경우 모든 시간을 세일즈에 전념한다 하더라도 오버타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부 세일즈맨 면제에 해당하려면 (1) 최소한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의 15배 (시간당 12달러) 이상을 매주 벌어야하고 (2) 이 종업원의 임금 전체의 절반 이상이 커미션이어야 합니다. 즉 어떤 세일즈 직원의 한 달 급여 가운데 커미션이 절반 이하라면 이 직원은 오버타임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초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Muldrow v. Surrex Solution 판결에 따르면 오버타임에 대한 내부 세일즈맨 면제가 적용되려면 첫째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해야 하고 둘째 임금 액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일정 비율(%) 아니면 회사 전체 수입의 일정 퍼센트 즉 커미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정직원이 내부 세일즈맨 면제에 적용돼서 오버타임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타임카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들이 명심해야하는 점은 (1) 면제되는 세일즈맨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확인해서 이들이 세일즈 업무를 절반 이상 하는 지 확인하고 (2) 커미션 직원들을 고용할 경우 회사방침에 커미션 시스템의 정의를 포함시켜야 하고 (3)올해 말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커미션 계약을 문서화해서 커미션 직원에게 계약서 카피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해원 변호사
    ▶문의:(213)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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