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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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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분산, 할부 판매로 세금 절약? 2017-10-25 10:34:32
    작성인 lachangup 조회:74    추천: 26

    대금 나눠서 받고 해당 연도 수입만 보고해 세금 절약

    납세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처분 시 높은 이윤을 남기고 처분한 경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것이다.

    미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저소득층이라도 특정한 해에 많은 소득이 생기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평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득을 다른 회계연도로 분산시켜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할부 판매라는 방법이 있다.

    할부 판매란 동산이나 부동산 양도로 이익금이 발생할 때 양도가액을 한 번에 모두 수령하지 않고 나누어서 수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1회분의 할부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불하게 된다.

    할부 판매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자는 매년 양도로 발생한 순익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포함시켜 보고하면 된다. 납세자는 IRS 양식 6252를 이용해 양도가 발생한 해의 할부 판매 이익과 매년 받는 할부금 이익에 대해서만 수입을 보고한다.

    김모씨가 2009년에 4만달러에 토지를 구입했고 이를 2011년에 10만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김씨는 양도 차액으로 6만달러의 이익을 보게 됐다. 이때 구매자가 한번에 이를 다 지불할 수 없어 계약금으로 2만달러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만달러는 2012년 1월부터 매년 2만달러씩 네 번에 나눠 지불 하고 이자로 연 8%씩 따로 지급한다면 김씨의 총 이익률이 60%가 되고 매년 2만달러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1만2000달러(2만달러 x 60%)씩 이익으로 보고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연 8%에 해당하는 이자는 따로 계산하여 은행에서 받는 이자수입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면 된다.

    할부 판매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납세자는 양도가 발생한 당해에 모든 이익금을 보고해야 한다. 할부 판매 방법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과 회사채와 같은 유가 증권 거래 또는 물건이나 물품 거래로부터의 이익 역시 사용할 수 없다.

    할부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부분은 일반 이자 수입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보고한다.

    만약 할부 판매 계약 시 적절한 이자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할부금으로 받는 수령액을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연방정부가 정한 이자율(AFR)로 다시 계산하여 실제 양도액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계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엄기욱 UCMK 회계법인
    ▶문의: (213)38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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