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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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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통한 E2 투자비자의 신청 2017-10-25 13:29:54
    작성인 lachangup 조회:1374    추천: 108

    ▶문= E2비자를 신청하려는데 투자금액과 직원 고용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창업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 일반적으로 E2 투자비자나 E2신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만달러 이상 투자와 2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상 특정 금액 이상의 투자, 2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실제 사업 준비에 소요되는 금액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신규창업을 통해 E2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창업시 지출되는 투자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E2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 신규 창업을 통한 E2 신청은 많이 주저하십니다.

    E2를 신청하기 위해 투자되는 자금 규모의 적정성은 절대적인 투자 금액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적인 예로 대형마트 스시 코너로 입점하여 사업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은 대부분 1만달러 정도입니다. 이런 적은 규모의 투자금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적정한 금액임을 입증하여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 창업 시 어느 시점에 E2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법상 E2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완료했거나 투자가 진행 중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승인을 받고 싶은 투자자와 투자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대사관이나 이민국의 입장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의 방법을 택할 시, '투자가 진행중'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시 신규창업인 경우에도 직원 고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사관에서의 비자 심사는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시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 E2 비자/신분을 신청할 때, 투자 지출에 관한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영업허가증(Business License), 채용할 직원의 신분확인서류(Form I-9), 동종업체의 시장 현황에 관한 의견서 등의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비자신청패키지 제출 후 실제 인터뷰 사이의 기간 중 진행된 사업 준비 현황을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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