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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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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에서의 E-2비자 신청을? 2017-10-25 14:53:56
    작성인 lachangup 조회:1110    추천: 91

    ▶문=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사업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필요성이 있어 E2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한국에서의 비자취득이 까다롭다 얘기들어 제3국에서 E2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답= 세계 각국의 미국 영사들은 동일한 법률규정에 따라 E2비자신청의 심사를 진행하지만 주재국 영사관의 심사기준상 차이가 있고 한국에 소재한 미국영사관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2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하지만 다른 나라의 미국영사관에서는 5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해주는 예가 많습니다.

    각국의 영사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재국에 해당하는 국적자들의 비자신청만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미국 인근의 특정 국가에서는 현지 국적자가 아닌 제3국인들의 비자신청을 처리하여 주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의 비자 인터뷰는 영어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1) 멕시코: 멕시코 주재 미국영사관에서는 본국에서 처음 E2비자를 취득하였던 제3국인의 경우에 한하여 멕시코에서의 거주자격을 따지지 않고 E2비자의 신청을 받아 줍니다. 본국에서 비자취득을 한 이력이 없으면 멕시코에서 E2비자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티후아나, 몬터레이 그리고 멕시코 시티 소재의 미국영사관에서만 E2비자를 처리합니다. 비자 신청시 한국과 달리 비자신청 패키지를 직접 휴대하여 인터뷰 당일 담당영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심사를 진행하는 영사는 커버레터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위주로 검토하며 빠른 경우 5분이내에 비자심사가 끝납니다.

    (2) 캐나다: 한국국적이지만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캐나다에서 E2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E2비자를 재신청하는 한국인들의 E2비자신청을 처리하여 주었지만 지금은 한국인 등 제3국인의 E2비자신청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3) 벨리즈: 벨리즈의 미국영사관에서는 신청인의 국적을 크게 따지지 않고 한국인의 E2비자신청을 처리하여 줍니다. 다만 벨리즈로 입국하기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 신청비를 납부해야 인터뷰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데 비자 신청비 납부는 현지 은행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입국전에 인터뷰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 7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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