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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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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I-94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2017-10-25 15:04:33
    작성인 lachangup 조회:1025    추천: 99

    ▶문: E2비자를 받아 입국하였는데 체류 허가 기간이 비자 만료일자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국할 때마다 2년씩의 체류 허가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입국할 때 받은 I-94에 입국심사관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미국내 국경 관리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무소나 국제공항내 CBP의 안내데스크에 의뢰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국한 공항의 국경 관리국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우편을 통한 정정신청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E2비자로 입국할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입국시마다 2년의 체류 허가기간을 I-94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입국심사관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비자 유효기간까지만 I-94상 체류 허가기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경관리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국경관리국의 공식입장은 8 CFR 214.2(e)(19)의 규정에 따라 입국할 때마다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E2비자 소지자는 이 규정을 출력한 종이를 휴대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미 받은 I-94의 기록의 수정을 국경관리국의 사무소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면 Form I-539의 양식을 통해 이민국(USCIS)에 체류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Form I-102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I-94의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민국에서 국경관리국이 입국시 지정한 체류 허가기간을 변경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330달러라는 파일링피만 낭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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