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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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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진행중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까? 2017-10-25 15:05:29
    작성인 lachangup 조회:807    추천: 99

    ▶문= 미국에 마음에 드는 사업체가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에스크로에 들어가 매상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러측에서 하루 빨리 에스크로를 끝내자고 하는데 언제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E2비자를 받은 후에 투자를 완료하고자 할 것인데 법적으로 투자가 완료되기 전에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련 법규에서는 E2비자의 신청이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투자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은 계약 등을 통해 투자 또는 지급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운영자금으로 E2사업체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도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자금이 에스크로와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비자 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만 셀러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사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을 E2 목적상의 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영사는 E2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으므로 법이 정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적법하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투자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해석 및 취지에도 어긋나고 투자자의 보호를 염두에 두지 않는 무리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투자 진행 중'의 의미를 극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영사도 있으므로 에스크로를 통해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에스크로 계약상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E2비자신청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에스크로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에스크로에 예치된 자금이 E2투자자에게 반환될 것이라는 조항은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크로 계약상 비자 취득의 조건을 별도의 부속합의서에 명시하여 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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