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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NY의 웰컴투부동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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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의 잘못으로 화재가? 2018-02-25 07:20:09
    작성인 찰스김 조회:1664    추천: 142

    투자용 주택 보험ㆍ입주자 보험에 가입해야 보호 받을 수 있어

    ▶문= 몇 년 전 투자용으로 퀸즈에 2가구 주택을 매입해 1, 2층 모두 입주자가 살고 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입주자의 과실로 2층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의 2층 일부가 소실되고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의 살수로 1, 2층 모두 상당한 물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가입한 집보험(Home Owners Policy)에서는 한 푼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또 입주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답=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보험은 몇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를 해야만 한다.

    집 소유주가 살고 있으면 1~3가구 주택은 'Home Owners policy'에 가입하면 건물과 가구ㆍ집기ㆍ옷 등 집 주인의 소유물 또한 화재 등의 이유로 집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경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해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집 보험이다.

    그러나 2~3가구 주택인 경우에 이 보험에서도 소유주가 아닌 입주자에 대한 보호는 없다.

    집 소유주가 살고 있지 않은 소위 투자용 주택은 'Lessor's Risk'라는 투자용 주택 보험이 따로 있다. 이 보험은 소유주의 집 건물과 시설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해가 해당된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집 소유주가 살고 있는 경우의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다. 

    1~3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콘도ㆍ코압ㆍ아파트 등의 입주자는 'Tenant Policy'라는 입주자보험에 가입해야 입주자의 소유물과 입주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상해를 보호받을 수 있다. 2층 입주자가 입주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과실로 인한 주택의 화재로 발생한 개인 소유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소유주 건물에 대한 손실 보상과 1층 입주자의 소유물에 대한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지난 주 플러싱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이들이 적십자에서 제공한 셸터에서 지내는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입주자 보험은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고 저렴한 편이다.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찰스김 찰스 김 재정보험 대표 

    718-93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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