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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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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E-2비자 발급 2017-10-25 15:06:07
    작성인 lachangup 조회:775    추천: 108

    ▶문= 사업경험이 없어 프랜차이즈로 미국에서의 첫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E2비자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 미국에서의 사업경험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업운영 초기의 여러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는 직접 문의해도 되고 'franchiseinnovations.org'나 'openupbiz.com' 등 프랜차이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기본 정보들을 기초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시간을 두고 투자업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식당뿐 아니라 5,000달러 내외로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업도 있는데 1,000달러 미만의 초기 투자 후 E2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이를 통해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현금 자산도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 내 신용기록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가맹점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도 참조하십시오.

    E2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개업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의 경우 가맹점 승인 전에 투자자의 이민법상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프랜차이즈에서는 승인 전 E2비자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류에 E2비자 취득 시 프랜차이즈의 승인이 있을 것이고 임대계약의 체결, 채용할 직원 면접, 라이선스의 취득 등의 이미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었다는 정황설명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포함시켜 비자취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받은 공시서류(Disclosure Documents)들을 서류에 포함시켜 비자심사 담당 영사의 이해를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를 통해 E2비자를 받을 경우 경험상 연장시 5년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일반 사업체에 비해 높고 매각할 경우에도 일반 사업체에 비해 매매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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