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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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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을 통한 E-2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2017-10-25 15:07:02
    작성인 lachangup 조회:793    추천: 98

    ▶문= 프랜차이즈로 운영중인 식당을 인수하려는데 본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신용기록이 없어 임대차계약의 승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자인 친척이 20%정도의 명목상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여 E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나요?

    ▶답= 미국 이민법상 E2투자자로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 요건 이외에도 비례투자의 원칙(proportionality test)에 비추어 비자 신청인이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해당 사업체에 대한 총 투자액 중 상당비율을 E2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의 신청 시 이민국은 총투자금액과 투자자의 투자비율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대사관에서는 10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인이 해당 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라 영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비자발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는 담당 영사의 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거절이기 때문에 그 만큼 비자의 재신청시 관련서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E2투자자가 아닌 제3자가 소수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그 지분을 언제 인수할 것인지 사업체의 운영은 비자신청인이 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지 비자신청인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비자신청의 패키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부 영사의 법적근거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비자거절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상의 요건 뿐 아니라 인터뷰를 담당하는 영사들의 추세들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투자를 통해 E2비자를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영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비자거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E2비자 신청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임대인과의 문제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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