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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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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능력 이유, E-2비자 거절당하면? 2017-10-25 15:07:46
    작성인 lachangup 조회:1263    추천: 96

    ▶문= 사업 수행 능력을 이유로 E-2비자가 거절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최근 한국에서의 E2비자 인터뷰 후 '사업 수행 능력의 부족(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을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E2투자자는 (1)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사업체의 경영권 행사 (2)투자자가 해당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경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사업체의 경영권을 지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8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자를 거절하기도 하였으며 법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E2투자자가 CEO와 CFO를 겸직하고 단독 이사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경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영사들이 기본적인 법적 원칙들을 무시하고 전횡에 가까운 비자심사를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영사들은 법적인 판단보다 비자 신청인의 언어 구사 능력,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 그리고 E2투자자가 없을 경우 미국에서 대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의 유무 등 대해 판단한 결과를 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직장 경험이 없는 배우자가 E2투자자가 되고 직장경험이 있는 배우자는 E2동반가족으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취업하는 등의 방식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부인이 미국 내에서 간단한 사업체를 E2로 운영하고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이나 사업활동을 하며 실제 생활경비를 송금해주는 일명 '교육형 E2'는 매우 힘들어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 맞서기보다는 이들의 기준에 맞도록 E2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100%의 지분과 모든 임원직을 E2투자자가 맡고 내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E2비자 신청 패키지를 준비해야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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