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만달러를 투자하면, 월 5,00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년 후 언제든지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으며 E2비자를 받아 준다고 하였는데 5개월 지난 시점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영업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E2신분유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 E2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해야 하는데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는 비자 인터뷰시 직원 이름이나 손익과 같은 기본적인 답변을 못해 거절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게 되며 비자 연장시 문제되기도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위탁관리를 표방한 일부 이주공사들이나 브로커들의 행태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 실제 운영여부 그리고 운영능력에 관해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경력이 없이 학원, 전문 음식점을 통한 E2비자의 신청은 각별히 신중해야 합니다.
20만달러 투자로 운영되는 사업체 규모는 일을 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약속한 고정 이윤을 지급하지만 조만간 지급이 어렵다고 하게 되어 원금의 회수에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투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기존 채무들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했던 고정이윤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몇 달간 실랑이 하다가 원금회수를 요구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위탁경영에 아주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개입되어 있어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원금회수를 약속 받게 되면 이제는 E2신분유지가 문제가 됩니다. E2도 필요 없으니 원금을 회수 받겠다고는 하지만 자녀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E2신분의 유지에 미련을 갖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업체를 통해 E2신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거나 E2를 포기하고 원금회수를 하기로 결정한 많은 경우 원래 투자금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 투자금은 다른 매수인이 나오면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원금회수 일정을 조정해주는 대가로 영주권 취득의 약속을 받습니다. 보통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4~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장기간 갈등과 분노의 길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채용의 경우가 아니면 진행과정에서 여러 난관과 변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