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리점, 미국 프랜차이즈 등록 해야 하나요?
▶문= 주방용 기기의 판매대리점을 미국 지역별로 모집하려 합니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판이나 사업자료들에 모두 저희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면 미국법상 프랜차이즈에 해당되어 주별로 프랜차이즈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지 않고 저희 브랜드를 사용하는 판매대리점을 모집할 수 있는지요?
▶답= 공동의 상표를 사용하고 판매자가 재판매자(판매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개입하고 재판매자가 판매자에게 6개월간 5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미국법상 프랜차이즈에 해당됩니다. 프랜차이즈 명칭의 사용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에 해당되면 연방법 및 관련주법에 따라 거래조건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들 내용은 일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위반 시 연방정부(FTC)와 주의 관할기관은 중지명령 내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자의 선택으로 관련계약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고 회사와 임원들도 개인적으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정 제품의 판매 대리점을 모집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관련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에 신규의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그 판매 대리점이 관련분야에 있어 2년이상의 경험이 있고 판매 대리점이 된 후 1년내 신규제품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불완전 프랜차이즈(Fractional Franchise)에 해당되어 프랜차이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한 곳의 판매 대리점만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관련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 주에 따라 1500만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등록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의무는 면제되지만 관련공시의무는 계속적으로 부담합니다.
(4) 일부 주에서는 프랜차이즈 가입대상을 상당한 자산과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할 경우 프랜차이즈 등록의무로부터 면제하여 주기도 합니다.
(5) 판매 대리점에의 공급가격을 일반도매가로 책정하거나 실제 구매자의 판매대금을 본사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거나 판매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커미션)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프랜차이즈 관련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문의: (888) 543-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