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디저트류 제품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여 E2를 진행하려는데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해 E2를 신청하면 사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일반 매장보다 다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사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앞으로도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일차 검증을 하였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다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공개문서(Disclosure Documents)에 나오는 평균적인 투자규모, 매출이나 수익자료도 E2 심사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최종 승인 전에 E2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E2 승인 후 프랜차이즈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적 신분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E2가 승인되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참가했으나 영어 소통능력 등의 이유로 매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승인의 조건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 받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매니저와 같이 교육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수시 추가 투자의 부담이 있는지는 미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E2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E2 승인 후 프랜차이즈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도 E2승인을 받은 법인을 통해 동종유사의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신분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E2등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E2의 신청시 사실상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프랜차이즈 승인 신청을 위해 E2승인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의 서류나 서신을 프랜차이즈 심사 담당자로부터 받아 이를 E2의 신청 패키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선투자가 있어야 E2비자를 내주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서류나 서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해당 매장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계약서와 허가 서류 및 직원 채용 관련 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