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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의 창업이민칼럼(E2비자)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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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계약상 유의할 점은? 2017-10-25 15:15:00
    작성인 DAVID 조회:1630    추천: 127

    ▶문= 최근 관심있는 프랜차이즈가 있어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300페이지 가 넘는 가맹점 계약서를 받아 바로 서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을 주의해서 봐야할까요?

    ▶답= 미국의 프랜차이즈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큰 전제에 따라 양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불공평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각주의 프랜차이즈법은 이러한 원칙하에 절차적으로 가맹점 즉 프랜차이지가 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평균 14일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양 당사자의 합의로도 검토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 즉 프랜차이저는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가맹점 운영자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는데 이 내용이 계약서 일부의 형태로 고지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일의 검토 기간과 주요 내용의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가맹점 운영자는 자신에게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불공정계약 등의 클레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카페베네(LA지방법원 BC581428) 사건은 엄밀히 얘기해 계약서 내용의 부당성 때문은 아니고 계약 진행 담당자가 가맹점 운영자에게 검토 기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는 실제 서명 이전의 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 진행의 과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미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자가 체결할 계약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제공하여 계약서의 검토를 위해 소요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처음부터 준비하는데 동건의 경우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미팅하는 장소에서 계약서를 직접 전달하며 그 자리에서 서명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프랜차이즈법의 상당수는 가맹점의 지역상권(Territory)을 보장하지 않아도 불법적인 것이라 보지 않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시 인테리어 공사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도 일반적으로 허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 내용 수정이 불가능할 것이지만 리스크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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