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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매니저급 월급 감봉할 수 있나? 2017-10-25 08:20:08
    작성인 lachangup 조회:98    추천: 31

    습관적 결근은 감봉하거나 
    휴가일수에서 제할 수 있어

    Q 회사에 중견급 매니저가 결근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이유 가족 이유 등등 한 달에도 수차례 결근을 했고 며칠은 2-3시간 정도만 회사에 나와있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면제를 받는 매니저인데 빠진 시간에 대해 샐러리에서 감봉할 수 있을까요? 

    A 샐러리로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고정된 액수의 봉급이 지불받아야 하고 일의 질과 양에 따라 감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인은 일한 일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행한 일에 대해 봉급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도 하지않는데 샐러리 직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봉급 전액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상황은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들로써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직원(초과 근무 수당 면제 직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 면제 직원이 결근을 할 때 직원이 사용한 휴가 유형에 따라서 또는 결근 사유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결근을 봉급이나 휴가 일수에서 감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일단 직원에게 부여된 또는 축적된 Vacation/PAID TIME OFF/Sick Leave 일수에서 먼저 휴가 일수를 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주어진 VACATION 을 다 사용했다면 봉급에서 감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 감봉조건은 하루 종일 결근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매니져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틀 반나절을 결근했다면 휴가 일수나 봉급에서 이틀을 제할 수 있지만 반나절을 회사에 나와 일한 날은 하루 종일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할 수 없습니다. 즉 반나절만을 일했을지라도 하루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의사의 검진을 받으러 가는 등 아파서 결근하는 경우 앞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acation/PTO/Sick Leave 일수에서 휴가 일수를 제하거나 봉급에서 감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셔야 할 점은 Vacation과 PTO에 대해서는 직원이 하루 종일 결근했어야 제할 수 있지만 Sick Leave("병가")에 있어서는 하루 중 몇 시간 결근한 것도 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다녀오느라 3시간을 못 나온 경우 봉급이나 Vacation과 PTO에서 제할 수 없기 때문에 봉급 전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용한 3시간을 직원의 병가 일수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시간이 20시간이라면 거기서 3시간을 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의무나 군복무 휴가 또는 사무실이 문을 닫은 경우 등 기타 다른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는 Vacation/PTO/Sick Leave 또는 봉급에서 직원이 일주일 내내 일을 안 했을 경우에만 결근 일수를 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심원의무 같은 특정한 이유로 결근을 해도 봉급이 지불된다는 회칙이 있다면 반드시 회칙을 따라여합니다. 

    직원의 봉급을 감하는 계산을 할 때에는 일주일에 5일이나 6일을 일하는 직원의 경우 일일 봉급을 일주일 봉급의 1/5 또는 1/6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봉급의 1/5 이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을 10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일일 봉급을 계산하기 위해 일주일 봉급의 1/4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도 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찬호 변호사
    ▶문의:(213)38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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