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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동업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2017-10-25 08:22:09
    작성인 lachangup 조회:94    추천: 32

    △문= 동업을 한 파트너의 언어와 행동이 정상적인 도를 넘어서 신뢰감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모욕감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동업은 접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 세상사는 일은 모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만 있다면 거의 모든 케이스에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점들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 하려면 피고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터무니 없고 극단적이어야 하며 피고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할 정도의 행동이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어야 하고 원고가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어야 합니다. 피고의 행동이 실제로 피해를 유발했어야 한다는 것은 하다 못해 병원비라도 어느정도 들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행동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 져야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임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의 의도적이거나 무모할 정도의 행동까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원고가 당연히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심하도록 하는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피고의 과실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행동과의 인과관계나 혹은 그로 인해 실제 받은 금전적인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나 가능은 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처럼 사업의 동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규와 이와 결부된 정신적인 피해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보통은 투자금액이나 손실액 혹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부분이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일 것이고 계약의 특정한 이행이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파기 혹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업상의 분쟁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 가능한지를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분쟁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피해가 있다고 해도 병원비 등으로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도 기억해 둘 일입니다. 

    구경완 변호사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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