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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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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에스크로 종료전 사업체를 넘긴다면? 2017-10-25 08:22:59
    작성인 lachangup 조회:86    추천: 34

    ▶문= 사업체를 팔기 위해 서로 계약하고 에스크로를 열었는데 파는 사람이 일단 돈을 일부를 받고 먼저 키를 넘겨 주겠다고 합니다. 별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에스크로란 원래 사는 사람의 자금과 파는 사람의 소유권을 중간자 입장에서 동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사업체를 넘긴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행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업체를 사는 사람입장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그 사업체가 내 것이 되기 전에 미리 사랑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단점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장점은 확대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는 현명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 입니다. 계약을 맺었고 에스크로를 열었다고 할 지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러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체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매 완료 전에 미리 사업체에서 마음이 떠나면 에스크로 중간에 사는 사람의 무리한 요구에도 계속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스크로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사업체의 운영권을 넘기기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는 아직 사업체의 소유권은 파는 사람에게 있으며 관련된 모든 책임도 여전히 파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크로가 중간에 깨지면 사업체의 운영권을 넘긴 다음부터 운영권이 돌아오기까지의 정확한 계약조건이 보통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사이의 수입 지출에 대한 법적인 처리 특히 사려고 했던 사람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지불하지 않은 임대료 등의 경비에 관한 분쟁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사려고 했던 사람이 분쟁을 이유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 부담을 안고 퇴거문제를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을 되돌려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문제가 있겠는데 아직 종업권의 고용세와 판매세 허가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금액과 후에 감사가 나와서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의 문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이미 넘긴 후 에스크로가 깨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공적으로 에스크로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설명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경완 변호사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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