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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에스크로 파기와 디파짓의 반환 2017-10-25 08:23:40
    작성인 lachangup 조회:92    추천: 32

    ▶문= 은행 소유의 집을 사려고 에스크로를 오픈 했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려 했지만 상대 부동산에이전트의 반대로 에스크로에서는 취소를 안해주고 디파짓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서 소송을 하려 하는데 소송 상대를 에스크로 상대 에이전트 셀러 등 누구에게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선은 에스크로가 취소 가능한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살 때 있는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고 컨틴젼시(Contingency)라고 하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컨틴젼시는 1) 융자 컨틴젼시로 오퍼의 전제조건을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나온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행융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미리 상호간에 정해진 기간에 파는 사람에게 연락하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고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 다음으로 많은 컨틴젼시는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살펴보고 건물의 상태도 일정기간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기간동안 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역시 에스크로를 파기할 수 있고 디파짓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상호간에 문서상으로 얼마 기간동안을 컨틴젼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둘 것인지를 합의하는 것이고 에스크로를 파기시 계약 내용에 따라 문서상으로 상대방과 에스크로에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컨틴젼시기간에 정당하게 에스크로의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는 셀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크로는 스스로 판단해서 한 쪽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기관이며 에이전트는 개인적인 잘못이 있지 않는 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 모든 오퍼나 에스크로 서류 또한 상호간에 오간 모든 문서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지는 편이 이기는 편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대방을 밀어 부칠 수 있습니다. 

    구경완 변호사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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