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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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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공제 가능한 혜택 최대한 누려야 2017-10-25 14:35:00
    작성인 lachangup 조회:253    추천: 68

    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경비 중 가장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바로 인건비 지출이다. 인건비로는 임원급여, 종업원급여, 종업원연금 및 이윤분배, 복리후생비, 상여비 등이 있다. 이중 비용으로 지출하지만 세법상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적인 지원 보다는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1. 임원보수 - 임원의 노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공제가 허용된다. 상장기업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0만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임원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2. 종업원 급여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너스는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시점은 급여가 지급되거나 발생한 사업 연도이다. 회사에서 실제 현금 출연 없이 유지되는 이연급여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고되는 시점(실제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공제된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이 연말에 계상한 보너스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을 적용받아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말에 보상액을 계상하고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지급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이연급여 규정을 적용해 실제 지급이 되는 해에 가서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임차비(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유지비,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원한다. 이는 법인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경우에 지원비가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해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IRS 세무 조사시 회사 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운행 기록, 회사 차량 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보아 개인 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엄기욱 UCMK 회계법인
    ▶문의:(213)38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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