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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선 일자 수표(사후 입금수표: Postdated Check)의 부도 2017-10-25 08:25:14
    작성인 lachangup 조회:120    추천: 42

    ▶문= 다운타운에서 도매업을 합니다. 물건대금으로 날짜가 한달 간격으로 적힌 여러 장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처음 한 개의 수표만 입금되고 나머지 수표들은 모두 부도가 났습니다. 수표가 부도나면 형사문제이고 검찰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사업상 밀린 돈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미래의 날짜가 쓰여진 수표를 여러 장 받아 놓으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후입금수표(Postdated Check)라는 것은 수표에 적혀있는 그 날짜에 잔고가 충분하도록 입금을 해 놓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아닌 약속어음의 성격으로 여겨져 부도가 나도 민사문제로 다뤄집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법(15 USC §1692f(2)-(4))은 다음과 같이 사후입금수표를 요구하는 것을 공정채무추심관행법(FDCPA: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1) 5일 이상의 사후입금수표를 받은 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수표일의 10일에서 3일이전 사이에 문서상으로 입금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형사상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목적으로 사후입금수표를 받으면 안됩니다. 3)사후입금수표를 수표일자 이전에 입금하든지 입금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안됩니다. 

    위 법을 위반하면 실제 발생한 피해액 뿐만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 혹은 가처분신청도 가능하며 최고 1000달러 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변호사비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이 관행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채무자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수금하려 하던 채권자 측에서는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빚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채무추심관행법(FDCPA)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후입금수표외에 다른 위반 사항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면 1)계약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금액을 청구하거나 수금하는 행위 2)법이 정한 금액 이상의 콜렉션 비용을 청구하거나 받아내는 행위 3)수금의 목적을 숨기고 수취자 부담 전화를 하거나 채무 지불 촉구편지를 우편엽서로 보내는 행위 4)환수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가져 가거나 압류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5)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 있는 부채를 수금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구경완 변호사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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