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물지도검색매물리스트검색
  • top으로가기
    sqft ㅡ> 평
    평 ㅡ> sqft
    • 나의 쪽지함
    • 문의받은 리스트보기
    • 문의한 리스트보기
    • 등록한 매물리스트
    • 스크랩 매물리스트
  • 네이버까페
  • 네이버블로그
  • 오늘본매물

    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 Frank-세금노하우 > 상세보기

    Frank-세금노하우 specialist column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한국 부동산 양도 세법…한국에 먼저 납부하고 IRS에 신고해야 2017-10-25 14:38:03
    작성인 lachangup 조회:266    추천: 52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부모나 형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의 부모나 형제의 사망시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에게 상속으로 물려줄 때, 이를 양도하여 처분한 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에 관한 세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한국에 비거주자로 되어있는 시민권자가 이전에 상속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포함한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한다. 세금보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크레딧을 받게 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판매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인데, 이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게 되며, 이 점은 한국도 미국과 동일하다.

    부동산 처분대금을 한국에서 반출하려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에 있는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점하고,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 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주소득세 (State Income Tax)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국 주 정부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동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한미조세 조약에 근거하여 양도자의 거주지인 미국에서만 과세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이중으로 납세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