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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정보통 Speciali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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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매매대금 언더테이블 (Under the Table) 2017-10-25 08:26:24
    작성인 lachangup 조회:90    추천: 47

    ▶문= 사업체를 파는 사람이 전체 매매금액 중 일부를 언더테이블로 달라고 합니다. 파는 사람의 뜻대로 해 주면 어떤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답= 언더테이블이란에스크로에는 실제 매매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거를 남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금도 줄일 수 있고 파는 사람은 현금도 챙길 수 있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며 선택사항으로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 한다면 속게 되는 피해자가 발생하며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속이려는 대상이 채권자들이라면 실제가격으로 사업체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채권자들의 부채를 모두 지불해야만 에스크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거래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일 경우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가 아닌 사기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숏세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려는 대상이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라면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속이려는 것이든지 혹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탈세를 하거나 돕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 가격이 실제보다 줄게 됨으로 후에 매각할 때 자신의 양도소득세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위반 시 심각한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더테이블로 주는 현금은 표면상의 금액만 나타나기 때문에 은행융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은 전체 금액 중 부채비율을 중요시 하는데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이 높은 구매로 판단하여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은행융자가 많이 어려워 집니다.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은행융자가 힘들 경우 단순히 비밀거래 뿐만 아니라 이면계약을 통해서 한 개의 거래에 두 개의 계약서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너캐리도 이면계약에만 나타나기도 하고 은행에도 이면계약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사고 파는 사람간에 매상을 속였다든가 하여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구경완 변호사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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